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변경 신고

액화석유가스 공급규정 신고·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 : 10일 변경신고 :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 시
가. 공급규정안 1부
나.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1부

2. 변경신고 시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공급규정의 변경 내용 1부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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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