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설명 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립>
규약 1부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 작성
  2. 접수
  3. 내용검토
  4. 결재
  5. 설립신고증 발급
  6. 노동단체카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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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