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대부중개업 등록신고(변경등록)

대부,대부중개업 등록신고(변경등록)(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민원설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중개, 알선, 주선,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한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시>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4.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6. 주민등록등본(개인),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변경신고시>
1.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사본(소재지변경시)
3. 주주명부 1부(출자자변경시)
4.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
( 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
(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6.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7.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 변경신청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경제과접수
  3. 구비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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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