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민원설명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된 내용 변경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직업정보제공사업 : 7일 2. 직업소개사업 : 15일 3. 근로자공급사업 :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소의 명칭 :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2. 사업소의 수
-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 사업계획서 및 자산상황서
- 사업소 대표자 이력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 증명 서류
3. 사업소의 위치 : 변경신고 서 및 신고필증
4. 대표자 및 임원
-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증명 서류
- 이력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및결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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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