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제18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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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된 내용 변경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 직업정보제공사업 : 7일 2. 직업소개사업 : 15일 3. 근로자공급사업 :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사업소의 명칭 :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2. 사업소의 수 -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 사업계획서 및 자산상황서 - 사업소 대표자 이력서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설립 증명 서류 3. 사업소의 위치 : 변경신고 서 및 신고필증 4. 대표자 및 임원 -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증명 서류 - 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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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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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