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민원설명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 포함)의 이력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및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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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