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1. 직업안정법 제19조 2.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1. 사업소의 명칭
2. 사업소의 수
3. 사업소의 위치
4.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종사자 명부
6. 겸업사항
접수부서 경제과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 직업정보제공사업 : 7일 2. 직업소개사업 : 15일 3. 근로자공급사업 : 20일(변경허가), 7일(변경신고)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직업소개사업변경신고신청서(별지12호서식)
2.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소의 추가인 경우
․ 사업소에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인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는 별지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추가)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법제34조이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인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상담원의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6. 기타의 경우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 및 결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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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