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민원설명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수수료․회비․기타금품 등을 받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임을 말합니다.
접수부서 경제과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요건 증빙서류(영제21조의1항)
7. 직업상담원의 이력서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8. 종사자별 업무분담표 및 종사자 명부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서류
10.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등록신청서 제출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결격사유조회 확인)
  4. 결과통보(등록증교부)

유의사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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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