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근거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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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허가(변경허가)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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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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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