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허가(변경허가) 신청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허가(변경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민원설명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허가(변경허가)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ㆍ고압가스제조허가: 2만5천원 ㆍ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판매허가: 1만5천원 ㆍ고압가스 제조 (저장소설치ㆍ판매) 변경허가: 1만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허가신청 시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나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서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다만,「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고압가스수입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판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변경허가신청 시
가. 제1호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허가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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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