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소매인 영업소 위치 변경 승인신청서(별제제14호서식)(민원인 작성)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점포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매인지정서(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처리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점포의 사용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서류검사의 경우>
- 본인의 점포일 경우 : 시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 타인의 점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건축물대장 확인)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기존 소매소와의 거리는 50m이상 유지 : 면소재지 이상
단, 기타지역은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영업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한국담배판매
인회통영조합)
- 상설 점포로써이 기능 여부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인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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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