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경제과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1부(민원인이 작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원이 작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검토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검토
-관계법 저촉여부 검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신고 수리
  5. 신고증 변경사항 기재
  6. 신고증 재교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경제과 지역경제팀(☎ 055-860-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