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검수확인서

보조기기검수확인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민원설명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 신청한 보조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발급한 검수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접수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 25조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장구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의료기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판단(군청)
  3. 지급결정통보(군청)
  4. 지급결정 통보서 지참하여 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 구입(공단에 등록된 업체 및 품목 확인)
  5. 전문의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제출
  6. 구입비용 청구 신청
  7. 읍,면 및 주민복지과로 제출
  8. 구입비용 지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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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