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기처방전

보조기기처방전(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설명 보조기기 급여신청서를 제출할때는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보조기기 처방전을 함께 첨부해야 함.
(단 전동스쿠터용 전지 신청시는 보장구 처방전 불필요)
접수부서 읍행정복지센터 또는 또는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조기기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의료기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판단(군청)
  3. 지급결정통보(군청)
  4. 지급결정 통보서 지참하여 판매업체에서 보조기기 구입(공단에 등록된 업체 및 품목 확인)
  5. 구입비용 청구 신청
  6. 읍,면 및 주민복지과로 제출
  7. 구입 비용 지급(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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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