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급여신청서

보장구급여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민원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조기기급여신청서와 보장구처방전을 제출해야 함.
접수부서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신청서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 의료기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세금계산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장애인보조기기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2. 신청:읍면 또는 주민복지과에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보조기기급여신청서,보조기기처방전,검사결과지 제출)
  3. 수급자격 판단(군청):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 여부를 민원기한 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4. 보조기기 구입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물품인지 확인 후 보장구 구입
  5. 보조기기 검수 :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6. 구입비용 지급청구:수급권자 본인, 가족이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 청구
  7. 구입비용 지급
  8. 사후점검 :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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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 055-86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