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주사무소관청에 등록대장 사본을 요청하여 보유대수 등을 확인

2. 영업소에 차량 1대 배치확인

3. 등록절차는 등록(허가)업무처리 절차를 준용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심사요건 확인
  4. 화물자동차우송사업영업소 허가증 교부
  5. 협회 및 주사무소 관할 관청 통지
  6. 홤루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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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