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 ||
---|---|---|---|
민원설명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상주(常住)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기본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주사무소관청에 등록대장 사본을 요청하여 보유대수 등을 확인 2. 영업소에 차량 1대 배치확인 3. 등록절차는 등록(허가)업무처리 절차를 준용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