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적합 여부.

2. 사물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4 허가기준 참조)에 적합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구비확인 및 공급기준 확인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예비허가 증 교부
  5. 심사요건 확인
  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교부
  7. 협회 통지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대장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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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