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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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6,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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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주선수요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공급 기준에 적합 여부. 2. 사물실의 면적․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별표4 허가기준 참조)에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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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