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 법 제6조 제2항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법 제6조 제2항 제5호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여부

2.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3.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4. 차고지 설치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시설확인
  5. 허가증교부
  6. 협회통지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대장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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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