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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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6,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차고지설치확인서 5.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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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법 제3조 제5항 제1호의 공급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한 공급기준 적합여부 2. 법 제3조 제5항 제2호의 공급기준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적합여부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여부 -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 차고지 설치 여부 -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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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