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민원설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6,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4. 차고지설치확인서

5.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법 제3조 제5항 제1호의 공급기준
-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고려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한 공급기준 적합여부

2. 법 제3조 제5항 제2호의 공급기준
-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등 운송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적합여부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 여부
-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 차고지 설치 여부
-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구비확인 및 법 제3조제5항제1호의 공급기준 확인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예비허가증 교부
  5. 심사요건 확인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교부
  7. 협회 통지 및 화물장동차 사업 허가대장에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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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