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설명 ❍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차고지의 위치도

3. 군청에서 확인 할 사항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사항
용달화물 1대 소유 사업자, 개별화물 1.5톤 이하 1대 소유 사업자 면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서류검토(신청 차고지의 지목,용도) 및 타법 저촉여부
(국토의계획및이용, 농지, 산림, 환경, 군사보호 등)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신청서류 심사
  4. 현장확인
  5. 신청수리
  6. 차고지설치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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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