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아 등록요건에 적합여부를 검토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토록
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 : 14,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선도
※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함.

4. 기존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5.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6.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결격여부 확인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적합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확인 및 검토
  3. 시설등 확인
  4. 등록
  5.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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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