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운행시간의 연장, 배차시간의 단축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 받아 처리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운송사업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5. 예약소의 도면(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6.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당시 사업계획과 비교 검토

2. 신청내용의 타당성 및 대중교통의 편의적인 측면 고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접수
  2. 확인 및 서류검토
  3. 신고수리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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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