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접수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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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된 사업용 차량의 차령 만료 전 2월 이내나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 차령을 연장해 주는 민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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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정기점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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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된 사업자의 자동차 2. 차령연장기간 :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승용자동차 : 1년, 승합자동차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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