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민원설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된 사업용 차량의 차령 만료 전
2월 이내나 연장된 차령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 차령을 연장해 주는 민원 업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정기점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거 면허 또는 등록된 사업자의 자동차

2. 차령연장기간 : 2년을 초과하지 못함
※ 승용자동차 : 1년, 승합자동차 : 6월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접수
  2. 서류검토(차량등록원부 및 등록증의 차령만료일 확인
  3. 차령조정 수리여부 결정
  4. 차령조정 수리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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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