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자동차저당권 설정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민원설명 ○ 자동차를 취득하여 당사자간 설정 등록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채권가액의 4/1,000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 채무자의 인감날인)
- 저당권설정자(채무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서류 검토
  3. 등록면허세 수납확인
  4. 전산입력

유의사항

등록면허세-채권가액의 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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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