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 신고

건설업 폐업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민원설명 ❍ 등록한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건설업 폐업신고를 접수 받은 후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여 등록말소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건설업 폐업신고서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기 행정처분 사실이 있는지, 행정처분 대상인지 확인
⇒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건설업관리시스템,CIS) 등록사항 확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건설업 폐업 및 지위승계
- 건설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
재등록 하는 경우 종전 지위(영업정지효과, 위법사실) 승계
❍ 폐업신고의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건설업체가 건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 중이라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나,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 하기 전에는 건설업 신규등록 불가
-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가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에
는 시정명령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 불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결재
  4.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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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