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등록 신청

자동차말소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민원설명 ○ 등록된 자동차가 폐차,차령초과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업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폐차말소: 신청서, 폐차인수증명서, 신분증
-차령초과말소: 신청서, 차량입고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도난, 횡령말소: 신청서, 도난-도난신고확인서/횡령-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수출말소: 신청서, 수출신용장,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번호판 2개, 수출업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멸실말소: 신청서, 멸실사실인정서,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확인처리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 신청 → 접수 → 확인처리 → 말소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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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