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작성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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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 1부. 2. 등록사항 변경사실증명서(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1부 4.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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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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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