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이전 신고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등록이전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민원설명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사항(이전)변경신고서 1부.
2. 등록사항 변경사실증명서(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1부
3.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에 한함)1부
4.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소유자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처리
  4.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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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