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도난 당하거나 용도폐지 또는 멸실 해체 등의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말소 등록 신청서
2. 건설기계등록증
3.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 신청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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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