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 신청

건설기계 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민원설명 ○ 건설기계를 취득하여 소유권 공증의 요건으로서 공부상에 등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4,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단,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처리
  4. 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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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