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
민원설명 ○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이 분실, 멸실되었거나 기록란 부족, 훼손 등 기타 식별이 곤란하게 된 때에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7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2. 소유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제출 (공동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신분증 사본 필요)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자동차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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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