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민원설명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관련부서 건설교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도내 : 1,000원 / 타시도 : 1,500원 수입인지 : 3,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양도인 양수인 같이 방문 시
-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명의)

○ 양도인 미 방문 시
- 양도인 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매도용), 자동차양도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날인)
- 의무보험가입영수증(양수인 명의)
- 세금계산서 (법인의 경우)
- 자동차양도증명서(주행거리 입력)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
  3. 접수
  4. 확인처리
  5.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O 법인간 이전등록시(당사자거래)
양도법인 : 법인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양수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법인 명의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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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