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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사랑의집 직원 채용 공고

작성일
2024-05-08
이름
황○○
조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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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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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사랑의집 직원 채용 공고 」

장애인거주시설 남해사랑의집에서는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해 근무할 직원(생활지도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설유형 : 장애인거주시설
2. 모집분야 및 인원
- 생활지도원 : 2명(10호봉 이하)
3. 모집연령
- 만60세미만
4. 근무형태
- 생활지도원 : 교대근무, 주40시간 근로(휴일은 근무표에 따라 조정) / 시간외근무 월40시 간 인정
5. 자격요건
- 생활지도원 : 사회복지사자격증, 보육교사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자격증 중 1개 이상 자격증소지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급여조건
- 2024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
- 그 외 수당은 별도(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명절상여금 등)
7. 전형방법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2024. 04. 23(화) ~ 2024. 05. 08(방문 및 우편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남해사랑의집 까페 공지 및 개별 통보
○ 면접
- 2024. 05. 10(금) 14:00(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남해사랑의집 까페 공지 및 개별 통보
8.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장애인학대 관련범죄 등 경력조회동의서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노인학대 관련범죄 등 전력조회 동의서
(남해사랑의집 까페 : 주소 http://cafe.daum.net/charity21house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 증명서(해당자)
○ 병적증명서(해당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장애인 입사지원 시

9. 제출 처
- 5242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 2602-19번지 남해사랑의집 입사지원 담당자 앞 (봉투 전면에 입사지원서 재중 표기)

10. 기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불합격자)는 접수서류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의 거 파기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이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등이 불량하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되며,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를 위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2에 의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부당한 청탁 등)를 금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 사랑의 집 사무국장 박미정 (055) 863-4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해 사랑의 집 까페 주소(http://cafe.daum.net/charity21house)입니다.


남해사랑의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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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055-860-3231)
최종수정일
2024-05-16 1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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