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월세 코너에는 본인소유의 물건 “월세․전세” 내용만 게재하여야 하며 “매매․교환”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될 수 있으므로 「월․전세」를 이용하지 마시고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본인소유의 물건이 아니거나 지번(아파트 동․호수)이 없을 경우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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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마을인근 카페매매

작성일
2024-04-19
이름
조○○
구분 :
개인
조회 :
357
※ 부동산 매매(토지, 건물, 아파트)는 아래 필수사항을 입력하셔야 하며,
 미기재 및 본인소유의 물건이 아닌 경우 삭제됩니다.

1. 지번주소(아파트 동호수) : 독일마을인근
2. 소유자 : 작성자 본인(010 2888 5578)

500평 중 280평(위 게시글 필지와 합지가능)


제 1동건물 : 현재 카페 영업 중

단독지하수, 단독전기, 전용주차장(12대이상_진출입로가 2차도로와 맞닿아있음),숲세권, 독립적필지

제 1동 건물 : 모든상업시설(예: 카페, 애견카페, 음식점, 펍&화덕피자,프렌차이즈 등)


*연락시 군청 사고팔고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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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4-26 08: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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