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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주차위반 cctv 단속 규정 문의

작성일
2020-01-09
이름
이○○
조회 :
788
남해군의 cctv주차위반 단속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cctv주차위반 단속은 단속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여 단속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같은자리에 오랫동안 세워놓아도 단속이 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cctv 주차위반 단속 규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남해군 주차위반 cctv 단속 규정 문의

작성일
2020-01-09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2
1. 남해군의 군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불법주정차 cctv는 현재 이동식 1대, 고정식 9대, 총10대가 오전9시부터 저녁8시까지 단속구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원 2명이 교대로 운행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구역에 단속을 하였더라도 주차시작부터
15분까지는 주차가 용인되는 범위하에 있으며, 15분이상 주차 시 무인단속카메라가 작동하여 사진을찍습니다. 단속원 또한 불법주정차 구역
에 주차한 차량을 1차로 경고한 다음, 2차 적발 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원이 주관적으로, 근거없이 임의대로
차량을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남해군의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사항들에 유념하여 단속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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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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