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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도 불법적으로 해도 될까요?- 변화가 있기를~!!

작성일
2020-01-06
이름
서○○
조회 :
998
행정 답변
<도시건축과> 귀하께서 재 질의하신 내용 중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 관련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미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허가 없이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정명령 이후 조치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도로법 제40조3항」에 따라 접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39조3항」에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허용가능한 행위(신축, 증축 등)”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도구역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도구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건설교통과 도로팀(860-3313)으로 문의 바랍니다. 관련법 전문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제40조 3항>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답변 후 의문점 : 답변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왜 그럼~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때까지 단속이 없으셨나요?
접도구역 불법행위, 다른 옥외광고물 이나 불법간판 등 단속 하지 않으셨나요?
제 처음 작성한 글에서~ 9년 동안 지켜보면서 단속을 기달렸다고 기재 한 것 같습니다.
민원 시? 단속? 그럼 민원이 없으면 계속 단속이 없는걸로 됩니다.

행정에서 제 글로 변화되고~ 좋은 행정에 모습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희도 좀 더 지켜 보겠습니다.
단속이 없으면~ 저희도 똑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몰래 실행 할 줄 모릅니다.
-

[답변]저희도 불법적으로 해도 될까요?- 변화가 있기를~!!

작성일
2020-01-08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정비에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860-30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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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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