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해제구역 확정

환경부가 지난 2001년 10월에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예정지구가 고시된 후 2003년 8월 30일자 환경부고시제2003-138호로 공원구역 해제지구를 확정 고시해 남해군 국립공원 일부가 해제됐다. 이로써 남해군 이동, 상주, 고현, 설천면 일원 5개 지역에 육지부 4.311㎢, 해면부 1.372㎢, 보호구역 4.660㎢ 등 총 10.343㎢가 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구역해제로 전국 국립공원 총면적은 6천448㎢에서 6천580㎢으로 공원자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확대 되었으며 면소재지를 비롯한 집단화된 취락마을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보전 효율이 떨어져 공원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하지만 남해군 지역은 새로 편입된 지역은 없다. 남해군지역 중 이번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공원구역은 상주면 상주리 일원 0.955㎢, 금포리 일원 0.364㎢, 이동면 금평리 일원 0.774㎢, 설천면 금음·남양·문의리 일원 2.048㎢, 고현면 차면리 일원 0.081㎢로 총면적 4.222㎢가 해제되었고 국토계획선 도면 불일치 정정을 위한 면적 0.089㎢과 이동면 복곡 인근의 공원보호구역 4.660㎢가 해제되었으며 설천면 노량리 일원의 1.372㎢는 해면부에서 해제되었다. 이로서 남해군내 국립공원구역은 당초 74.028㎢에서 69.197㎢로 축소되었으며 국립공원보호구역 4.660㎢는 전부 해제됐다. 이렇게 해제된 지역은 종전에 자연공원법을 적용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이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차원의 용도지역이므로 남해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기까지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80%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적용 받게 되어있어 이에 따른 약간의 주민 불편이 예상돼 남해군은 주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200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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