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4월 27일부터‘맹견 사육허가제’시행

남해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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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427일부터맹견 사육허가제시행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 기대

 

남해군은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신청 요건을 갖추어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허가제 신청 요건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이며, 신청 후 경상남도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한 공격성 등 기질평가로 사육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범위는 5개 품종(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도사) 5개 품종의 잡종개로 지정되어 있다. 맹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견종이라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격성이 있다면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지정이 가능하다.

 

경남 소방청 보고에 따르면 매해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남해군에서도 2건의 개물림 사고 발생 보고가 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반려동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반려인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며, 우리군내 맹견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개물림사고 예방 등 안전한 반려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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