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대상 토지 237,822필지, 414일부터 54일까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친 남해군은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38,527필지이며, 201971일부터 12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토지를 포함된다.

 

특히 남해군은 올해부터 각 마을회관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관관계인들이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방문 및 전화(860-3023), 남해군청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접속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마을회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4일까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529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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