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 위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3-11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393
  • 비가림시설.jpg
  •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안내.hwp

노후된 옥상 평슬라브 누수방지를 위해 건축허가(신고) 없이 시공한 비가림시설로 인해 집주인들이 이행강제금, 철거비 부담 및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보도자료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옥상 위 비가림시설 설치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허가(신고)대상
-기존 건물의 난간보다 높은 경우
-새로 설치하려는 비가림 시설이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 1.5m를 초과하는 경우(경사지붕 형태은 1.8m)

○ 허가(신고) 제외 대상(신고없이 설치 가능)
-층고 1.5m(경사지붕의 경우 1.8m)이하이고 기존건물의 난간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

○ 이행강제금 및 벌칙(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철거 등 시정명령 미이행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부과
-제110조(벌칙) : 제11조(건축허가)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제111조(벌칙) : 제14조(건축신고)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2~6)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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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23 16: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