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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위탁업?

작성일
2020-07-14
이름
민○○
조회 :
617
자동차번호판 제작발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일전에 비공개로 글을 올린바 담당부처에서 답을 올린것을 보았습니다.
군수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을 받지못하여였으므로 저도 원치않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니 담당 부처에서 답글을 올리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여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정식으로 여쭙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관련 업무에 대하여 남해군은
업자를 자영업자로 생각하시는지 위탁업자로 생각하시는지 여쭙니다.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는 자영업자로 취급하여 제가 할말이 없었으며
그래서 경남도에 정식으로 물었으며 "당연히 위탁업자다" 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혹시 남해군 담당자의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여쭙는것이며 제겐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남해군 담당자의 판단이 옳다고 한다면 저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것 같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담당부처에서는 관련 일에 대하여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문의 사항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준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15년이 넘도록 지인나 관련부서에 담당과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한것은 입증할 자료가 되지않아
현재 상태 이르렀으며 바뀌는 담당자들의 해석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넘어가기를 반복하였으니
이제껏의 방법은 아무 도움이 되지않는다는것을 알게되었으므로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을까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영업? 위탁업?

작성일
2020-07-15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9
OOO님 반갑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5년 7월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해 번호판 제작 업무를 군 직영체제가 아닌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의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사업장 지정, 이전, 변경, 폐지 시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등 일반 자영업자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차량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번호판 제작에 대한 수요감소로 이어져 누적 적자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답변. 20XX. XX. XX》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지급규정이 없는 등 운영비 지급 근거가 없으므로 지급이 어려우며, 「자동차관리법」에 인구가 적은 일부 지자체에 운영비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됨.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해 드린 대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은 지급 근거가 없어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의 타 시군에서도 《경상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임받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수년 간 제작소를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055-860-3003)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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