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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의집 제도개선 및 빈집 활용

작성일
2024-01-12
이름
류○○
조회 :
577
  • 군수님2.hwp
1. 귀농인의 집 운영에 대하여 제도 개선을 해 주십시요
2. 빈집활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답변]귀농인의집 제도개선

작성일
2024-01-16
이름
경제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건의하신 내용(귀농인의 집 거주 기간 연장관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현재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매뉴얼 중 운영방식(이용기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기간) - 1년 범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용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 가능

○ 위 내용에 따라 거주하고 계시는 귀농인의 집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은 가능하나 추가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없을 시 가능합니다.

○ 귀농인의 집 사업의 목적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남해군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귀농・귀촌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함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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