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막 건축신고 시필요서류

작성일
2020-01-01
이름
류○○
조회 :
1417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농막설치에 필요한서류입니다
가설건축에 해당되는사항에이런서류을 제출하라니 이건어느나라법인지 어느 지자체에가도 이런 법에도없는 법을적용하는지방은 없습니다 정말 살고 싶지않은 남해 입니다ᆢ

[답변]농막 건축신고 시필요서류

작성일
2020-01-02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농막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행정절차로 불편을 느끼시는 점에 대해 우리군으로서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농막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막을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농산물의 보관 및 일시적 휴식을 위해 농지위에 짓는 영구건축물로 판단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아닌 건축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농막을 조례로 가설건축물의 범주에 포함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받는 지역도 있으나 우리군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특성상 무분별한 농막의 설치로 인해 우리군의 자연 경관, 주요 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목적, 용도, 존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을 건축신고를 통해 일반건축물로 관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도시건축과 건축민원팀(055-860-30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