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게시대 설치완료 - (행정겸용입니다)

작성일
2023-01-0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319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hwp
정당현수막이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을 의미합니다.
선거철 기간에는 정당용으로만 사용되고, 평시에는 행정용을 겸용할 예정입니다.

해당게시대는 2023년 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게시 신청 할 수 있고,
일체의 상업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며 오로지 정당 및 행정용으로만 사용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 정당 현수막 요건 충족 기준 ★
1.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ex: ~당 남해지부 등등), 설치업체의 연락처가 모두 현수막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2.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어야합니다.
3. '자당의 정책',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만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전 대통령 서거 추모하는 것도 정당활동에 포함)
4.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혹은 국회의원의 직위와 성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있으며 /
지방 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개인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게첨하는 것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단, 지역위원장을 겸하는 지방의원은 가능합니다.)
5. 오로지 정당경비로 제작, 설치된 현수막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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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공건축추진단 공공건축팀(☎ 055-860-3244)
최종수정일
2023-01-09 18: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