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

작성일
2013-06-04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1015
  • 마 을 방 송 문 안(홈페이지)(0).hwp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그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지가결정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된 필지는 인근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발송해 왔던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군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별공시지가 홍보전단지를 각 세대별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팀 ☎860-3102~3105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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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