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작성일
2013-04-09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831
  • 마 을 방 송 문 안(홈페이지).hwp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에서는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1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그 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시고 전년 지가와 인근지가의 균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인근토지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남해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해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등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사오니 문자서비스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종합민원실 새주소팀 ☎860-3102~3105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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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4-25 1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