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안내
- 작성일
- 2020-03-03
- 이름
-
환경녹지과
- 조회 :
- 1631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등(관내 1,090개소)
- 허용기간 :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경계’단계 아래로 발령 시 까지
- 내 용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한시적 사용 허용
- 대상 사업장 점검 최소화 및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미부과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도·소매업(마트, 편의점 등)에서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공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