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작성일
2015-11-17
이름
안전총괄과
조회 :
1636
- 군민의 안전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지방세 감면의 혜택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1,0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 지방세 감면기준
- 신 축 : 취득세 10%(1회), 재산세 10%(5년)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50%(1회), 재산세 50%(5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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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안전기획팀(☎ 055-860-3421)
최종수정일
2024-04-22 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