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알림

작성일
2021-12-17
이름
건설교통과
조회 :
1236
2020년 11월 24일부로 남해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으나, 아직 많은 군민들의 참여가 미흡하기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군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가.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 생활불편신고 앱 최종 운영 중단(‘20.12월말)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다. 신고대상
※ 교통안전표지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복선)
①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접촉)
②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③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경계석 또는 도로바닥에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도 신고 가능
④ 버스정류장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출입구로부터 좌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
- 주정차 단속 구역(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⑥ 인도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위의 정지 상태 차량


라. 운영시간
①~④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 24시간
⑤ 어린이보호구역 : 08:00 ~ 20:00(주말, 공휴일 제외)
※ 어린이 보호구역 내(초등학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⑥ 인도 : 08:00 ~ 20:00

마. 검토기준
1) 앱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기타 사진, 동영상 불가)
※ 안전신문고 앱 사용 때에는 촬영시간이 자동 표기되기 때문에 동영상, 자체 갤러리 내 사진 및 별도의 사진 촬영 앱 사용 제외
2)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촬영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3) 주위 배경사진 포함(주변 건물, 표지판 등을 통한 위반 위치 파악)
4) 차량번호 식별(사진 2장 모두에 차량번호가 촬영되어야 인정)
5) 위반사실 명확(사진 상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위반사실 입증)

바. 과태료 부과
1) 상기 검토기준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2) 요건구비 시 현장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사. 기타사항 : 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3회 이상) 제외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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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관리팀(☎ 055-860-3441)
최종수정일
2024-03-22 13: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