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 안내
- 작성일
- 2022-09-30
- 이름
-
지역활성과
- 조회 :
- 443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 대상자금 :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내용 : 최대 1년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 기존 이자보전율로 연장, 대출 취급은행 변경 불가
○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상시 접수
○ 접수 및 문의 : 대출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055-211-2901~3)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