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2022. 3. 16.(수) ~ 3. 31.(목)
□ 단속대상
- 물품이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 수취(일명 '깡')
- 가족, 지인 동원하여 허위결제 유도 후 부당이득 수취
- 본인 가맹점에서 스스로 상품권 결제
-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금액 수취
- 상품권 결제거부, 상품권 소지자 불리하게 대우
-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인 경우
□ 적발시 경중에 따른 조치사항
-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 경찰 수사의뢰
□ 문의 및 신고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055-860-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