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유권자 투표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일
2020-04-10
이름
청년혁신과
조회 :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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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으며, '청소년증'은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투표 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한 만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입니다.

※ 청소년증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 사진 1매(3*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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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4-26 15:4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