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작성일
- 2016-09-02
- 이름
-
기획감사실
- 조회 :
- 3370
남해군 관내(아래의 지정장소)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설치대수:6대
2.설치대상지:남해실내체육관외 5개소
3.허용면적:10㎡(2m×5m) ⇒ 주차장 설치 기준
4.신청자격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취업애로 청년 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우선 모집)
-일반 군민
5.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6.사용허가기간:계약일로부터 2년
7.신청방법:방문,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
* 기타 자세한사항은 남해군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860-32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푸드트럭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경형․소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구조변경 필수 : 교통안전공단)- 남해군에서 부과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람
붙임 1.현장사진 1부
2.모집공고(안) 1부
3.영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4.푸드트럭 존 사용.수익허가서(안) 1부
5.영업허가증(서식) 1부
6.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1부.